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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by 릴리의 정보통 2024. 5. 13.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미리 알아보고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일종의 기업복지제도로, 일시불로 제공받는 퇴직금과는 다르게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퇴직급여는 퇴직 시 IRP 계좌로 전액 이체되며, 이는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받게 됩니다.

 

 

1.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2. 연금 수령 : 10년 또는 11년 이상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30~40%가 면제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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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퇴직연금으로 추천드립니다.

 

2. 확정기여형(DC)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유형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 다만, 연간 18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