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미리 알아보고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일종의 기업복지제도로, 일시불로 제공받는 퇴직금과는 다르게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퇴직급여는 퇴직 시 IRP 계좌로 전액 이체되며, 이는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받게 됩니다.
1.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2. 연금 수령 : 10년 또는 11년 이상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30~40%가 면제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퇴직연금으로 추천드립니다.
2. 확정기여형(DC)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유형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 다만, 연간 18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